중앙부처 사업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1톤기준 자부담 20,000원 지원(편도) 2톤기준 자부담 30,000원 지원(편도)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특화자원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70,000원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지원내용

○ 대상기종 :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 ○ 지원단가 : 편도70,000원(지원 50,000원 자부담 20,000원) /1톤 기준 왕복 100,000원(지원 70,000원 자부담 30,000원)/ 2톤 기준 ○ 운송장소 : 임대사업소 각 본·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 ○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 ○ 운영기간 : 2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또는 분점 3개소) ※ 사전예약: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 ※ 임대 장비 입고시간(오전)과 출고시간(오후) 분리하여 운영 ※ 본점(연서면): 연서면 쌍전길 27-31(☎044-301-2525~6) ※ 남부분점(금남면): 금남면 발산1길 33-1(☎044-301-2640) ※ 중부분점(연동면):연동면 명학2길 10(☎044-301-2642) ※ 북부분점(전의면): 전의면 운주산로 1278(☎044-301-2665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문의처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044-301-252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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