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수당 지원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60만원
지원대상
○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지원내용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매
신청방법
○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본인(농업경영체의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신분증 지참 방문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44-300-43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