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업기계화율 제고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으며 관내 해당작목 1,000㎡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농업기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기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토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2항)
문의처
농업정책과/044-300-43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