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양계 축산농가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동물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지원내용
○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증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