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직불금
벼 재배농가에 농정심의회에서 정한 단가로 직불금 지원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
지원내용
○ 관내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관내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영체 등록농가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 : 400천원/ha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문의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담당/044-300-43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