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남부통합보건지소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 신청방법: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또는 산모수첩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