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전염병 예방약 지원
닭 사육농가에 가축질병을 예방 및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동물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닭 사육농가 (산란계, 종계 )
지원내용
○ 닭에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가축질병을 예방,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저병원성 AI 혼합백신, 산란계농가 가금티푸스 백신)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문의처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