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구서방제 지원
축산농가에 해충, 쥐 등을 방제하는데 필요한 위생관리 지원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동물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양돈, 양계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지원내용
○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축사 구서(해충, 쥐 등) 위생관리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당 사업비 1,600천원 중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1. 농가별 사업물량, 구서방제 추진업체 등 내용을 포함한 붙임서식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시 필요서류 : 지출증빙서류 (사업완료신고서, 보조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확인내역서, 공급확인서, 필요 시 공급 후 사진 등 : 입금확인내역서는 반드시 체크카드 전표 및 통장사본(원본대조필) 3.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별도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해야 함. (타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 사용불가)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문의처
세종시 동물정책과/044-300-76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