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만원
지원대상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자전거 사고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한도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망 (교통사고, 상기 열거된 사유 제외) 1,000만원 일반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상기 열거된 사유 제외)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 지급율 적용) 상해의료비 (개인 실손보험 미가입자 대상) 1인당 5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수술 1회당/ 심재성 2도 이상) 50만원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 (연간 1회한) 30만원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일사병, 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10만원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내원비 (18세 이하 당진 시민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결과로써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10만원
신청방법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방문 접수 또는 보험회사 팩스 직접 접수
근거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
문의처
당진시청/04135032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