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60만 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시)
근거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문의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