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60만 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시)

근거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문의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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