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구비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근거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문의처
보건행정과/041-360-60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