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부서
주택개발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지원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사실 확인서(해당자)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3.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부부 각 1부) ※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수” 기재 ※ 필수사항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최근 3년간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근거법령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문의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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