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돼지 AI센터 육성 지원
축산농가에 필요 물품 및 시설 등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업에 필요한 물품, 시설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축산지원과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축산지원과/041-350-42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