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전입가정 지원
전입세대에게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당진시 전입세대 지원제외 : 타 시 · 도, 타 시 · 군 ·구 로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제외
지원내용
○ 당진시 전입세대에 한하여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문의처
자치행정과/041-350-32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