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지원내용
○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성가족과/041-350-37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