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