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41-350-369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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