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12만원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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