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2만원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