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진해보건소/055-225-6137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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