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지역
경기도 포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포천시
담당부서
주택과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3,000만원
신청기간
~ 2026-11-30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③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소속기관의 주거 지원 미수혜 여부 확인)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지원내용

○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최대 3,000만원) 지원 ※ 2~3순위 기준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자부담하여야 하며, 추가 전환보증금에 한하여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지원함 (예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00만원 (예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호별 상이함 (※ 단, 입주자 모집 및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호별 기본 임대조건 및 최대 전환 가능 금액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임대차계약서·전환보증금 안내문 참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구비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공임대주택 계약일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공공임대주택 계약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 시, ①,② 미제출 ①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②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③ 주거비 지원 신청 서약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의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첨부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년·(예비)신혼부부 모두 필요) ⑦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⑧ 전환(증액)보증금 안내문 ⑨ 권리침해유무확인서 ⑩ 계약사실확인원(※ 최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필수) ⑪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⑫ 채권양도통지서* ⑬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 ⑪ ~ ⑬ 채권양도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의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⑭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일반용, 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해당시) 주거 지원 미수혜 확약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청자) ○ 주민등록표 초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제6조)

문의처

주택과/031-538-293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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