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지원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모자보건팀/031-538-35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