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지역
경기도 포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포천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해당자)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근거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문의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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