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포천사랑)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입 충전 시 6~10%할인 및 추가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능, 가맹점 제공 추가 할인 혜택, 경기도 소비지원금 지원 수혜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개인(소비자)> ○ 카드형(온라인 신청):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후 충전 사용 ○ 지류형: 포천 관내 농협 방문하여 구매 가능 <사업장 대표> ○ 온라인: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앱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신청하기" 클릭 -> 사업자등록증, 농축협통장사본(지류형신청)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농축협통장사본(지류형신청)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구비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농협통장사본(지류형 가맹점 등록 시), (필요시)연매출확인증빙서류
근거법령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38-32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