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일반 충전액의 6~10%의 인센티브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지역화폐 일반 충전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url 주소 : https://gmoney.usersite.co.kr/ ○ 오프라인 신청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점 30개소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문의처
지역경제과/031-8082-60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