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근거법령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문의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