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