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젖소 개량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지원내용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