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축산농가에 폐의약품 처리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농가
지원내용
○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문의처
축산과/031-8082-72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