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귀농인 정착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근거법령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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