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부서
- 농정산림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07-31
지원대상
○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하우스 1동당 1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의처
농정산림과/04284026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