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담당부서
농정산림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26-07-31

지원대상

○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하우스 1동당 1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의처

농정산림과/042840265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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