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부서
- 가족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0,000원
지원대상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지원내용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근거법령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