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담당부서
가족돌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20,000원

지원대상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지원내용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근거법령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7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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