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계룡시)
구비서류
최초 등록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 :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보건소/042-840-35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