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배지상토 교체 지원 및 벼 재배농가(못자리상토, 종자소독약) 지원
시설원예 농가에 못자리 상토, 벼 종자 소독약 등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부서
- 농정산림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8,335원
- 신청기간
- ~ 2026-03-06
지원대상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지원내용
○ 못자리 상토 :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 조파 75L ○ 벼 종자 소독약 : 1ha당 1.25병 ○ 상토, 점적호스, 흑백비닐 등(8,335원/m)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의처
농림과/042-840-26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