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지원내용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신청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
근거법령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6조)
문의처
보건소/042-840-350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