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매월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부서
- 가족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80,000원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지원내용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면,동 방문신청
구비서류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9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