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문의처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