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담당부서
보건소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족수, 특수화 등)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2항)

문의처

증평군보건소/043-835-422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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