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담당부서
- 농업유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필지는 본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
구비서류
농지 소유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근거법령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문의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