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 양육 지원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담당부서
- 행복돌봄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 ○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지원내용
○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문의처
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043-835-48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