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보장기간별 상이) 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교통상해제외) : 1000만원 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광주시민(65세이상)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4주(28일)이상의 진단을 받는 경우 : 20만원(1회에 한하여 지급) 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광주시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광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심재성2도이상) : 100만원(수술1회당) 광주시민 12세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광주시민 65세이상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광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광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광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광주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포함)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광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광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광주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20만원 한도 광주시민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스쿠터)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팩스 신청 : 0507-774-0662 이메일 신청 : simin@siminins.co.kr
구비서류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필요서류 : 보장항목 별 상이(상담접수센터로 문의)
근거법령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문의처
KB손해보험컨소시엄/1522-35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