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 벌꿀 품질검사, 밀원수묘목, 자연화분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정책과 방문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농업정책과/031-760-45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