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작물재배용 상토지원 사업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지역
경기도 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광주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작물재배용 상토지원사업 - 육묘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관할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문의처

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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