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작물재배용 상토지원 사업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작물재배용 상토지원사업 - 육묘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관할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문의처
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