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0,000원
지원대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 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지원내용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000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교복규정,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통장사본,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교육과정 관련 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광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031-760-44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