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감별검사) 지원

지역
경기도 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광주시
담당부서
동부건강센터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8만원

지원대상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치매관리법(제18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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