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아멘토링 아동치과주치의사업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원내용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대상 :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내용 :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예방치료,교정, 심미치료 제외 ○방법 - 대상자 확인(광주시보건소 담당자 전화 상담) 및 사업참여 치과 의료기관 연계 - 치과 의료기관 방문 진료 - 보건소가 치과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신청방법
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화 신청(031-760-2429)
구비서류
[대상자] ○지역아동센터 : 신청서, 동의서, 행태조사설문지 ※센터 취합 제출 ○개인/드림스타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치과 의료기관] ○비용 청구서 ○진료기록부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광주시보건소/031-760-24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