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50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구비서류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1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