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역
경기도 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광주시
담당부서
주택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지원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문의처

주택과/031-760-448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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