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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