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