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근거법령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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