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전입정착금 지원
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지원내용
○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초본
근거법령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문의처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